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제4절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

1. 개념

법 제2조 제3호 각 목은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적시하고 있다. 보통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경쟁사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호 가.목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2. 영업비밀 유지의무자

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입사시 비밀유지서약을 하였는지, 취업규칙 등에 퇴직 후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당해 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성질과 그 경제적 가치,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교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퇴사한 후에도 상당 기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침해행위의 소명

채권자는 우선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당해

정보개발을 담당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였다든가 직접 개발업무에 참여하였다든가 하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전혀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하급직원일 경우에는 그 영업비밀을 채무자가 알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유출한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 법조항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하므로(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채권자 회사에서보다 높은

직위와 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스카우트 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후 경쟁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하고 실제로는 그

무렵 경쟁사에 입사하고서도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숨겼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면, 채무자가 스카우트된 것은 채무자의 일반적 지식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로부터 습득한 특별한 지식, 기술, 경험을 누설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위 96다16605판결, 대법원 1998. 6.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채무자가 종전 회사에서 종사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다거나 경쟁회사가 별다른 연구 실적

없이 채무자를 스카우트한 후 단기간 내에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비밀침해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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